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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539곳 주변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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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539곳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9.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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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까지 열흘 간 최대 2시간 가능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 인근 도로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전통시장 539곳 주변도로에 주차가 한시 허용된다.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 간 전국 전통시장 539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된 시장 167곳을 포함한 것으로,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의 의견 수렴해 선정했다. 

17개 시·도별로는 서울 112곳, 경기 85곳, 전남 59곳, 강원 54곳, 경북 32곳, 대구 29곳, 부산 28곳, 인천 25곳, 경남 22곳, 충남·전북 19곳, 충북 17곳, 대전 16곳, 광주 9곳, 울산 8곳, 제주 3곳, 세종 2곳이다. 

양 기관은 주차 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주차 허용 구간이 아닌 곳과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은 행안부(www.mois.go.kr)와 경찰청(www.police.go.kr),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상인들의 매출액 증가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낙후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확대 등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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