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치뤄지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정책 방향과 전문성 검증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1일 국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청문회 서면 질의답변서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한 견해를 다수 드러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연기금뿐 아니라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의 평균 내부지분율이 높고 여전히 총수일가가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해외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위협이 크지 않다”는 견해도 냈다.
오히려 “경영진에 대한 시장 신뢰가 낮은 기업일수록 적대적 M&A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언급되는 포이즌필(Poison pill)에 대해서도 “기업에 대한 시장견제라는 순기능을 차단할 수 있다”며 도입 반대 의견을 냈다.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시장 견제 장치 확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셈이다.
그는 특히 삼성과 현대차, LG, 롯데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기업 경영에 대한 이사회와 시장, 투자자 등에 의한 내·외부 감시가 보다 적절히 이뤄지는 기업 지배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가 과거 한화의 사외이사로 재직할 당시(2010년 3월~2013년 4월) 이사회에 참석해 단 한 차례도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다는 점이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건강한 지배구조’를 위해 이사회 등의 견제장치 강화를 외쳐놓고 정작 자신은 34차례 이사회에 참석해 오로지 찬성표만 던져 ‘거수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기에 한화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위반(2011년 12월), 계열사 부당지원(2012년 2월), 입찰담합(2012년 4월) 등으로 공정위 제재까지 받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 후보자의 이 같은 거수기 논란에 비판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