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의 징역 8개월형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28일 속행된 이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달리하지 않는다. 원심의 형량이 권고 형량 이내에 있고 원심의 판결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범과 공모해 법률이 정한 범위를 초과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금권선거를 예방하는 공직선거법위 취지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운동의 불법 방지 책무에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고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군수 측이 선거운동원의 근로자성을 대법원에서 인정한 만큼 법정수당을 초과해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 등에 비춰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사무원 등의 실비 지급 취지는 불공정 타락 선거를 예방하는 것이다. 비록 대법원에서 선거사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지만 선거법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고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최저임금법과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저임금법이 선거법보다 상위법이 아니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선관위, 공정선거단의 수당 지급 등에 비춰볼 때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제3자에게 금품을 요구해서 발각되자 혐의를 부인하고 관계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인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비난과 모함을 했다”며 “범행 수법이 노골적일뿐 아니라 금품 제공의 유착관계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인 업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중대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군수의 항소 기간 방어권을 보장하고 재난 업무(4월 대형산불)를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점을 미뤄 법정구속은 명령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