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 시행된 지난 6월 25일 이후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 시간대, 50~60대 운전자에 의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한 가운데 이른바 ‘제2윤창호법’ 도입 2개월이 지나면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6월 25일~8월 24일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97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145건보다 3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1명으로 전년 60명 대비 65%가 줄었다. 부상자 수는 5442명에서 3037명으로 44.2%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모든 시간대에서 감소했는데, 특히 심야 취약 시간대에 해당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에 발생한 사고 건수가 1807건에서 1104건으로 줄었다.
지역·연령대에서도 음주운전 사고가 모두 감소했다.
특히 50~60대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지난해 1048건에서 552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존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30~40대 운전자의 음주 사고 발생 건수도 같은 기간 1368건에서 866건으로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 6~8시, 낮 12~오후 2시에는 음주운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20대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30.9%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운전문화 개선 등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한 활동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