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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선물 과대포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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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선물 과대포장 단속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8.26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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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질·방법 기준준수 여부 집중 점검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은 28일부터 9월 11일까진 진행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단속한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과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다.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를 넘어서는 안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다.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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