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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직장 내 성희롱·갑질시 강등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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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직장 내 성희롱·갑질시 강등 적법”
  • 김석수 기자
  • 승인 2019.08.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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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자존감을 낮추는 행위”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갑질 등을 일삼은 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광주시청 공무원 A 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적 발언, 언어·정신적 갑질 등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았다.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자를 여직원에게 보낸 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외모와 관련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게 한 행위, 성별에 대한 구태적 관념에 기초한 역할 내지 행동을 요구하는 행위, 업무상 의무를 넘어서는 일을 하도록 압박하거나 공무원 상호간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 이유였다.

이에 A 씨는 ‘성차별적 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이 없다. 징계 사유와 같은 발언 내지 행동들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춰볼 때 강등처분은 정도가 과다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의 징계 사유를 정당하다고 본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하급자들에게 성적 언동 내지 언어폭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 사유가 되는 성적 언동내지 언어폭력은 피해자들의 자존감을 낮추는 행위다”라고 지적하며 “해당 직렬이 비교적 소수에 불과해 사실상 전보가 쉽지 않고, 서로 함께 근무할 기회가 많은 점에 비춰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4월 광주시청 한 공무원은 내부 행정 포털시스템 익명게시판인 열린 마음에 ‘위계에 의한 정신적 폭력 아웃’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우리 시 모 부서 중견간부들의 갑질로 (부하) 직원들이 더 이상 근무하지 못 하고 병가(?)를 내고 출근을 못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광주시는 진상 조사 뒤 A 씨를 강등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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