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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감일동의 황당한 도시계획…한 개인의 사유지에 소공원·주차장·도로 등 도시계획으로 심대한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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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감일동의 황당한 도시계획…한 개인의 사유지에 소공원·주차장·도로 등 도시계획으로 심대한 재산권 침해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9.08.22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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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감일동 지적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개인 사유지를 도시계획이라는 미명하에 난도질을 하여 한 평도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반듯한 직사각형 대지가 하남시 도시계획과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도 무시하고 임의로 2003년부터 16년간 유독 본인이 소유한 땅에만 소공원, 주차장, 도로 등의 도시계획을 설정하여 남은 짜투리 땅마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삼각형 맹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최씨가 소유하고 있는 문제의 대지는 하남시 감일동 368. 368-1번지는 그 가치가 주변 어느 토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옆에 있는 토지는 전으로 시세가 낮은데도 최씨가 소유한 동일번지에만 유독 계획도로를 지정해 반감을 사고 있다.

 

또한 지주인 최씨는 368-1 앞 도로는 현재 수자원공사 부지이고 지주인최씨의 367번지(임야) 는 예전부터 사용하던 도시계획에도 나와 있는 도로인데 최초의 계획된 도로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부지와 맞닿아 있는 최씨의 토지에 새로운 도시계획 설정으로 토지의 절반이 도로로 편입되었다.

 

이로 인해 반듯한 토지가 도로, 소공원 주차장으로 설정되어 가치 있던 토지가 삼각형의 토지로 남아 그 가치를 상실한 것은 물론 길이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맹지로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기타 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장래 예상되는 교통량에 대한 과학적 추산 및 도로가 될 토지의 이용 상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 인접지역의 전체 교통의 흐름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연구를 위탁, 의뢰하는 등 충분한 기초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공무원은 “이 사건은 현재 소송 중 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 하겠다”라고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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