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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후보매수 우원식 보좌관 측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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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후보매수 우원식 보좌관 측 무죄”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8.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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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막기 위한 것, 활동 위한 것 아냐”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쟁자를 매수해 출마를 포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의 아버지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66)씨와 전직 통합진보당 서울 노원을 예비후보 조모(54)씨, 노원구 의원 A씨, 조씨의 선거사무장 B씨, 조씨의 지인 C씨 등 5명에게 지난 20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우 의원 보좌관의 아버지인 서씨는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원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조씨에게 접근해 “총선 출마를 포기하면 2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총선 직후 5회에 걸쳐 이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우 의원이 총선에서 받을 표가 분산되는 것을 우려해 A씨·B씨·C씨를 통해 조씨와 접촉을 시도, 조씨에게 출마 포기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씨는 실제로 출마를 포기했으며, 이후 서씨 측이 돈을 보내지 않자 ‘약속을 이행하라’며 독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 판사는 서씨가 조씨에게 건넨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남 판사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돈으로, 정치활동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명확히 예상돼야 한다”며 “조씨의 총선 출마 포기를 대가로 준 돈은 정치활동을 막기 위해 제공된 것이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여지는 있으나, 검사가 공소사실에 적용한 정치자금법 45조 1항을 충족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남 판사는 이날 추가로 기소된 조씨의 명예훼손,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조씨는 2017년 5월 C씨에게 “B씨가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과 동거를 하고 있다” 말하는 등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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