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10면 이상 시내 공영주차장과 시 소속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역’ 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를 추진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나눔카는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자동차다. 시는 2022년까지 나눔카를 1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나눔카전용주차구역은 나눔카 이용 시민들이 해당 주차장으로 차량을 대여·반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이다.
앞으로는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시가 공공부터 정책적으로 주차장에 설치를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설치를 본격화해 시 전체 공영주차장 136개소 중 약 63%에 해당하는 85개소, 총 353면까지 나눔카주차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기존에는 총 54개 공영주차장, 207면에서 운영 중이었다. 앞으로 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으로 확대된다.
시는 지하철역, 주거지, 상업지역 인근 등 나눔카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영주차장으로 주차구역을 더욱 확대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나눔카를 대여·반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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