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폭염재난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가 48명 신고됐다.
이들의 특성을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의 70.8%를 차지했고, 직업이 없는 사람이 절반 가량인 52.1%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8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무더위는 아니지만 8월 중순까지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들은 주로 노인과 빈곤층, 소외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함께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주로 취약 독거노인 안전확인, 민간 후원금품 지원, 무더위 쉼터 운영, 옥외 건설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 교육시설 안전 강화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무더위 쉼터의 경우 지자체별로 취약계층 접근성이나 활용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쉼터 개수를 확보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비판했다.
단순히 무더위 쉼터 개수를 늘리는 정책이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배재현 입법조사관은 “취약계층 접근성과 활용성을 고려해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고, 폭염 피해가 야간과 주말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야간 개방과 주말 개방이 가능한 무더위 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폭염경보기간과 같은 심각한 폭염기간 동안에는 폭염취약계층 중 온열질환으로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숙박이 가능한 시설 등으로 긴급구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