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8 10:34 (금)
경기도 “중고차 매매시 주의” 당부
상태바
경기도 “중고차 매매시 주의” 당부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9.08.13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구제 신청해도 절반만 보상받아

경기도가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접수된 피해 건수 793건 가운데 경기지역 피해 건수는 241건으로 30.4%를 차지했다.

경기지역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77.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제세공과금 미정산’ 7건(2.9%),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7건(2.9%) 등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처리 결과를 보면 절반 가량인 127건은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를 구제받았지만, 나머지는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세보다 훨씬 싼 중고차를 온라인에 매물로 내놓고 매장 방문을 유도한 뒤 다른 물건을 파는 허위매물 신고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58건이 시·군에서 접수됐다. 

도는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를 막으려면 성능점검 책임보험제 가입 여부 확인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 앱 사용을 권장했다. 

자동차 365 앱을 활용하면 중고차 매물차량 검색, 중고차 이력 조회, 회원사와 종사자 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시세를 확인한 뒤 매장에 방문하는 편이 좋다. 

도는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