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미성년자인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습학원 원장에 대해 2심에서 감형 결정을 내린 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소셜 라이브를 통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재판관에 대한 파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최초 청원자는 “미성년자 아동을 상대로 강간을 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는 것도 모자란데 오히려 합의에 의한 관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음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한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판결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적었다. 이어 “판사 파면을 시작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파면을 요청했다.
강 센터장은 이에 대해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청와대의 법관 파면 청원과 관련한 답변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김경수 지사 판결과 관련, 재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에도 같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강 센터장은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점,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께서도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가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관련 정부부처에 다시 한 번 전달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일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