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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7일 수출 시행세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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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7일 수출 시행세칙 발표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8.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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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7일 수출 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한다.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White-List·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정령(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사항이다.

이 개정안에는 1100여개 전략물자 중 몇 개 품목이 ‘개별허가’ 대상이 될지가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다. 개별허가 대상 목록이 나오면 한국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추산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할 개정안에는 1100여개 전략물자 중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꿀지가 담길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전략물자 중 한국 산업에 큰 피해를 줄 품목을 골라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감광재(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며 한-일 무역 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바 있다. 개별허가 대상이 된 뒤 세 품목이 한국에 수입된 기록은 아직 없다. 

개별허가 대상이 된 품목을 수입하려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선 허가에만 최대 90일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며 심사를 일부러 늦추거나 ‘서류가 미비하다’고 트집을 잡아 허가를 더 미룰 수 있다. 

캐치올 규제를 적용받는 비전략물자도 ‘무기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고 경산성이 판단만 하면 수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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