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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폐기물 120만3천t 연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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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폐기물 120만3천t 연내 처리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8.0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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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처리시기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 창고에 적치돼 있는 불법 폐기물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국에 불법 투기·방치된 폐기물 전량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긴 것이다. 

환경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불법폐기물 처리 변경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1월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폐기물은 총 120만3000t이다. 

이중 41%(49만6000t)를 연내 처리하고, 나머지는 원인자 규명을 거쳐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지역 민원이 급증한데다 본예산 58억5000만원 외에 43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한 만큼 3년 앞당긴 연내 전량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지난달 말까지 처리한 불법 폐기물은 총 55만t(45.7%)이다. 이는 25t 트럭 2만2000대에 달하는 물량으로, 정부의 연내 처리 목표치인 49만6000t(41%)를 초과한 것이다.

종류별 처리량은 조업 중단·허가 취소로 폐기물처리업체 내 쌓여있던 방치폐기물 36만9000t(43.0%),임야·임대부지 등에 버려진 불법투기 폐기물 16만5000t(53.3%), 해외 수출이나 국내로 재반입할 목적으로 적체돼 있던 불법수출 폐기물 1만6000t(47.1%)이다. 

전체 처리량의 80.9%인 44만5000t은 처리 책임자가, 7만5000t(13.6%)은 폐기물 발생업체가 이미 납부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해 각각 처리했다.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한 물량은 3만t(5.5%)이다. 

환경부는 처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타 사업과 연계해 국고 지원을 늘린다. 

부진한 지자체에게는 밀착 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청구와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의 조치를 취한다. 

또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고, 6월 4일 발족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거쳐 불법 행위로 취한 부당수익도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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