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동원F&B가 서초세무서 등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원 측은 포장 판매한 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2년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6월 제기했다.
옛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포장 김치가 이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포장 형태, 단위, 목적 등을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달리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면제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단순가공식료품’은 본래의 성질을 과도하게 변화시키거나 경제적 가치를 크게 증식시키지 않는 정도의 단순한 가공을 거친 식료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으로 인해 내용물의 유출이 방지되고 유통과 소지 등 이용상의 편의가 상승함으로써 상품 가치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옛 부가가치세법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일반 국민의 식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식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생계 부담을 줄이고 물가의 인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순가공식료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태도를 오랜 기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며 “김치·두부를 다른 단순가공식료품과 구분해 특별 취급하겠다는 취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