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측이 성폭행 등 혐의 재판에서 자신의 기소를 비판하며 수사단 구성 자체가 위법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윤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성폭력 사건들은 2013년에 무혐의 처분이 나고, 2014년에 피해자가 별도로 다시 한번 고소해 불기소 처분이 난 뒤 재정신청했지만 기각이 확정됐다”며 “결국 재정신청에서 기각이 확정된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유죄에 확신을 줄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소추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에 의한 특정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검찰 처분의 적절성을 법원에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윤씨 측 변호인은 이미 재정신청마저 기각된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기소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또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수사단의 구성 자체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과거사위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단지 법무부 훈령에 의해 설치돼 기본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과거사위) 활동 자체가 법령에 모두 위배되는 활동이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른 수사단의 수사도 여러 가지 절차적 위법성과 문제가 발생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소지가 높다”면서 “법령상 근거 없는 과거사위 권고 사건에 대해 수사를 위한 수사단 설치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달 9일 열린 1차 공판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 9건 기소는 과거사위 수사 권고사항 및 취지에서 완전히 일탈했다”며 “이 사건 수사의 기본 출발점인 검찰의 과거사를 반성하겠다는 취지는 아예 몰각되고 여론 잠재우기 성과만 거둔 것”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