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300만원→2심 400만원 선고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지난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그의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표현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간적으로 인접한 범행으로서 각 표현 취지가 동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성동구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 분실이 발생하자 이를 전 부녀회장 A씨 아들이 훔쳤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심에서 “아파트 내 도난 사건을 해결하려는 공공의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게시글 내에서 피해자가 A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아 특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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