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과정 절차 및 내용 위법 주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결정안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재심의 여부 결정권을 가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날 한 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노사와 공익위원이 끝까지 심의에 함께 해 도출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정 본부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으로 활동하다 최근 심의·의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며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사는 취약계층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안이 내용과 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의제기서를 통해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2.87%인상안은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매우 낮은수준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위법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익위원들이 수정안도 제시하지 않고 사용자 측 삭감안을 방조하다가 최종 결정시 실질 최저임금 삭감안에 동의함으로서 최저임금법을 무력화시킨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로부터 넘겨받은 내년 최저임금안을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 2.87% 인상)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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