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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축구장 유세 황교안 고발 각하 “범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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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축구장 유세 황교안 고발 각하 “범죄 안된다”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7.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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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궐선거 전 창원축구장 찾아 유세
▲ 지난 4월 축구장에서 선거 유세하는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선거를 앞두고 축구장에서 유세를 해 고발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가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란 법리 구성 등이 갖춰지지 않아 처벌할 수 없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검토 결과 황 대표의 축구장 연설 행위를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과 시설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는 예외로 뒀다.

황 대표가 방문한 창원축구센터는 창원시라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곳이다. 검찰은 위 조항에 따라 창원축구센터를 연설금지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남FC와 대구FC 간 K리그1 4라운드 경기가 열리는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지원 유세를 했다.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은 경기장 내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황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아울러 검찰은 황 대표가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조작 가능성을 언급해, 해당 의혹을 보도한 JTBC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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