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 차명 주식 허위로 신고한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문제가 된 게 보고의무 위반, 상호출자기업 제한 위반, 허위자료 제출,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며 “타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한 게 문제가 됐는데,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제도는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가치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상호출자 관련 자료 제출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정확히 지정해 경제 폐해를 방지하는 제도”라며 “각 제도가 엄격히 운영돼 자본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제도가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전 회장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대량 보유 보고 의무는 기존 경영진에게 방어 기회를 부여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 전 회장이 경영진에 속하는 점,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지정이 왜곡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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