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광역수사대 소속 염모(39) 경위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브로커 배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A클럽 사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수사 중인 사건을 부정처리한 김모 경사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염 경위는 현직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배씨의 청탁과 뇌물을 전달해 죄질이 좋지 않아 무겁게 처벌해야 하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배씨는 경찰 친분을 이용해 금품을 교부했고, 범죄 상당 부분에 관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을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수사에 협조해왔다”면서 “김 경사는 수사 중 사건을 부정처리하고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뇌물액이 소액인 점을 참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염 경위는 최종 진술을 통해 “제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을 했다”며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염 경위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염 경위 등은 지난 2017년 12월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A클럽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불거지자 브로커 배씨에게서 무마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