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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하천부지 불법훼손 및 개발행위 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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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하천부지 불법훼손 및 개발행위 허가 ‘논란’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9.07.16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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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불법 적토로 현황도로로 둔갑시켜

용인시가 하천부지(국유지)를 현황도로로 인정해 사실상 맹지인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승인해 준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하천부지는 용인시가 국토부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국유지로 하천부지점용허가도 없이 포장된 상태이며 어찌된 일인지 처인구에서 상·하수도시설 사용허가는 내줘 하천부지에 상·하수도관이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불법으로 조성된 정체불명의 하천부지를 처인구로부터 현황도로로 인정받은 A업체는 2430m² 규모 토지를 지난 2010년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등)로 허가를 득하고 현재 성업 중이다.

이를 통해 사실상 맹지인 부지를 금싸라기 토지로 둔갑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된 처인구는 이어지는 의문제기에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준 사실은 없으나 현황도로로 인정 가능한 상태였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에 인근 지자체에 이와 비슷한 사례로 근린생활시설(음식점)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놔 처인구의 현황도로 인정은 특혜 의혹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처인구에서 현황도로로 인정한 하천부지에는 소하천 구역도 접해있었으나 누군가에 의해 복개된 상태였으며, 용인시청이나 처인구청에서도 점용허가나 복개 관련 문서는 찾아 볼 수 없어 소하천정비법 위반도 제기됐다.

아울러 처인구 산업과는 농지법 위반과 관련 일부 필지 원상복구명령으로 해당 사안을 무마하려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던 것과 달리 지난 1일 용인시 정기인사 단행으로 해당 부서장이 바뀌면서 농지법 위반 필지를 몽땅 농지 훼손 원상복구명령을 내려 이에 따른 고발 조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내준 처인구청 건축 1과에서도 역시 개발행위와 건축 인허가 요청시 하천부지를 주변인들이 사용하는 현황도로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간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한 행정과 더불어 어떠한 근거로 국가소유의 하천부지를 개인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개발행위와 건축인허가에 사용되도록 배려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관계공무원과의 유착의혹마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A업체는 농지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들이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일주일여가 지난 15일 현재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향후 대처를 두고 처인구청의 행정력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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