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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건축물에 국유지라며 사용료 부과한 것도 모자라 재산까지 압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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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건축물에 국유지라며 사용료 부과한 것도 모자라 재산까지 압류해
  • 조성삼 기자
  • 승인 2019.07.16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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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원씨는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83-2 토지 위에 근생 건물을 건축, 지난 1992년 9월 23일 준공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근린생활시설(이하 근생)에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를 발급받고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2010년 1월 6일, 파주시에서 이씨의 토지를 측량하더니 “건물 중 일부가 국유지에 걸렸다”며 국유지 대부계약을 해야 한다면서 으름장을 놓았다.

파주시는 “토지 소유자인 이이원씨의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고, 이에 남편 김순식씨가 혼자 도장을 들고 시청으로 가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로부터 1년 후 토지사용료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나온 것이다. 

이에 김씨는 파주시에 “대부계약을 하지 않을테니 해약해 달라”고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파주시는 약 5년동안 김씨의 요구를 무시했다.

김씨가 강하게 나오자 시는 그제서야 이이원씨의 토지사용료건을 자산관리공사로 넘겼다.

김씨는 “자산관리공사 담당자 김과장에게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임대를 안 할 것이니 임대계약을 해지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과장이 문서를 보내주어서 이에 다시 서명했고, 그제서야 대부계약이 해지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 부부는 왜 토지사용료가 이렇게 비싼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본 토지는 1㎡당 16만5800원이고, 본 토지 바로위에 붙어있는 구거 197-7은 1㎡당 25000원, 아래 355-3은 1㎡당 24000원이다. 인접토지보다 무려 7배나 비싼 것이다.

또한 시는 이씨의 토지에 건물을 지을 때 진행했던 준공검사에서는 근생 2번 건물이 구거에 걸렸다는 말도 없다가, 왜 약 18년 후 근생건물이 국유지인 구거에 걸렸다는 것일까.

현재 파주시는 측량을 하기 전인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2013년 4월 2일 까지(8년3개월)원금(1129만7460원)을 합한(2380만7630원)을 납부하라며 이씨의 전 재산을 압류해놓고 공매까지 하고 있다.

이씨 부부는 “마음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이제라도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기준으로 조정해 준다면 임대료를 납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재측량을 한 2010년 1월 6일부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2013년 4월 2일 까지(3년3개월분)을 부과해야 하고, 공시지가 16만5000원이 아닌 인접 토지와 같은 25000원으로 부과함이 합당하다”며 “공무원의 착각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시는 소송문제가 각하되었다고 우릴 외면하고 있지만, 지난 1992년엔 근생으로 준공까지 해줘놓고 18년이 지난 지금 재측량을 통해 국유지로 변경한 것은 파주시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필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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