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8 10:34 (금)
“입법 서둘렀다면 예비신부 구했을텐데”
상태바
“입법 서둘렀다면 예비신부 구했을텐데”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7.10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에 한탄
▲ 붕괴현장으로 향하는 감식관계자들.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로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신부가 숨진 가운데 국회 입법절차가 좀 더 빨리 진행됐다면 사태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철거공사장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미 2017년 초에 발의됐음에도 국회 내부 논의가 길어지면서 해당 법안은 올해 4월말에야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법은 내년 5월에야 시행될 예정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2017년 1월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한 후 서울시는 철거공사장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도 변경에 착수했다.

서울시가 확인한 결과 철거공사는 건물의 노후도, 인근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진동 등으로 신축공사보다 훨씬 까다롭고 어려운 공사임에도 안전 측면에서 매우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 안전심의를 실시하도록 ‘서울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철거공사 관리의 핵심인 ‘상주 감리제도 도입’ 관련 조항을 조례에 넣는 데는 실패했다. 

건축법에는 신축공사에는 감리인을 두는 조항만 있을 뿐 철거공사에까지 감리인을 두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는 조례 개정 작업을 뒤로 미뤘다.

그럼에도 철거공사의 특성상 상주감리인 도입은 필수적이었기에 서울시는 제도 개선을 포기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철거공사에도 감리인을 의무화하는 ‘책임감리제’ 도입을 건의했다. 또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로 되어 있는 철거공사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런 서울시의 행보에 호응했다.

그러나 입법과정은 지지부진했다. 해당 건축법 개정안은 같은해 12월 12일에야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고 이후 곧바로 계류됐다.

법률 개정작업이 중지된 사이에 서울시내에서는 철거공사장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당장 또 다른 사고 발생만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