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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유명체인 본점 ‘수년동안 불법행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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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유명체인 본점 ‘수년동안 불법행위’ 논란
  • 송민수 기자
  • 승인 2019.07.04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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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불법으로 주차장 사용한 혐의 등

용인시 처인구의 한 유명체인점 본점이 농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업체는 경기도와 충청일대에 십여 개가 넘는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난 현 위치에서는 지난 2013년도부터 영업을 개시해 온 것으로 관련공무원을 통해 확인됐다.

 

특히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가 수년째 진행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행위를 확인한 담당부서는 전과 답으로 돼 있는 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질변경과 개발행위 등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승인요청 등은 없었다며 뒤늦게 서야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담당공무원은 농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법과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위반 등과 관련한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농지법 32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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