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수백여명이 피해를 책임지라며 2차 공동소송을 제기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는 오는 4일 환자 523명을 대리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다.
이들은 “식약처의 코오롱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은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오롱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인보사를 환자분께 다시 제공하기를 희망한다’며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환자들은 이와 같은 코오롱 태도에 더욱 큰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의 행위는 신약을 개발 제조하는 제약회사로서 우리 사회 전반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상응하는 기본적 윤리의식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위법행위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가 더 이상 우리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코오롱 측에 인보사의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5월28일 피해환자 244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했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 피해환자들의 위임장을 받는 등 소송인단을 모집해왔다. 1·2차 소송에 참여한 환자수는 총 76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