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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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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7.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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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세력 ‘좌파’ 규정 후 불법사찰 혐의
▲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 등 8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강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이 상당히 방대한데 일부 기초사실에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강 전 청장의 범행에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포함됐다”면서 “특정 페이지를 보면 범죄사실이 아닌데 마치 유죄 심증을 재판부에 형성할 표현들이 다수 있다. 이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해 법원에 선입견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의견서를 내주면 검찰에서 이를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철성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 전 청장은 20대 총선 부분만 범죄사실에 포함됐기 때문에 앞부분은 분리해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포함한 피고인 3명도 같은 주장을 했다. 

본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20대 총선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서는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이후 재판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겠다”면서 “이 전 청장 등은 무관한 범죄사실을 분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날 강·이 전 청장 등은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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