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8 10:34 (금)
고용부, 주52시간제 시행 첫날 감안 “9월 말부터 감독”
상태바
고용부, 주52시간제 시행 첫날 감안 “9월 말부터 감독”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7.01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발언하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21개 특례제외 업종에 대해 당장은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보다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송과 교육서비스 등 21개 업종과 노선버스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됐다.

전체 사업장으로는 노선버스, 방송, 대학, 금융 등 총 1047곳, 소속 노동자는 106만명에 달한다.

다만 인력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혼란이 예상돼 고용부는 노선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3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가 진행중인 기업에도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하고, 탄력근로제 도입을 추진 중인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입법·시행시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 6월 말까지 해당 기업들에게 노동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6월 말이 주말이었던 점을 감안해 개선 계획서는 1일까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 계도기간을 부여받은 사업장은 고용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는 계도기간이 부여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감독 시기는 내부적으로 조율중이다. 

고용부의 하반기 정기근로감독 기간은 10월 말까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