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8 10:34 (금)
건설현장 사고시 국토부에 즉시 알려야
상태바
건설현장 사고시 국토부에 즉시 알려야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7.01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도 대상에 포함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전 감리 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는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받는다. 

지금까지는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사고를 신고하고,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 건설사고에 한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국토부로 신고하는 2단계 신고체계였다. 

개정안은 아울러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에게는 과태료(2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또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