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공포·시행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소방공무원들도 공적 휴가를 내고 건강진단(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소방관 공가(公暇)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소방관들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소방전문치료센터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의료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소방 직무 특성상 유해인자 노출이 잦아서다. 참혹한 참상을 목격하고 정신적·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소방관들은 그간 법적 의무인 검진을 받을려고 유급휴가인 연가(年暇)를 써 왔다.
인원이 적은 소방관서의 경우 연가 사용조차 여의치 않아 야간 근무 후 쉬는 날(비번)을 활용해 검진을 받아왔다. 소방관의 검진은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산업안전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만 공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진 시 공가를 사용하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
공가는 예비군훈련이나 검진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직급에 따라 5만∼10만원 가량의 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
소방청은 8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0월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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