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조 전 부사장의 아동학대 혐의 일부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사장의 남편 박모(45)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며 박씨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일삼은 내용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조 전 부사장이 밥을 빨리 안 먹는다는 이유로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 던졌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후 박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어지럽혀진 집안 모습과 함께 박씨가 “이 부순 건 다 뭐야?”라고 묻자 조 전 부사장으로 추측되는 인물이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라고 수차례 소리를 지르는 음성이 담겼다.
또 박씨가 “어떡할까 내가 그럼 지금 어?”라고 묻자 “죽어, 죽어, 죽어 죽어버려”라고 외치는 육성도 담겼다.
이 외에도 조 전 부사장 추정 인물이 “내가 밥먹기 전에는 단걸 먹지 말라고 그러는거 아니야”라고 아이를 크게 다그치는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 속 아이는 양손으로 자신의 귀를 틀어막고 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태블릿 PC를 던졌다며 발가락과 목에 상처를 입은 사진도 공개했다.
한편 박씨는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해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슬하 삼남매가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 지분이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결혼 전에 취득한 조 전 부사장의 재산은 분할 청구 소송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 회사 지분을 처분한 시점이 이혼 소송 청구 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가 취하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