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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 사회교과서 조작 교육부 과장 해외파견에 특혜성 도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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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 사회교과서 조작 교육부 과장 해외파견에 특혜성 도피 ‘논란’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6.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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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과 위원들. <뉴시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9월 당시 사회교과서 내용 수정과 관련해 민원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내린 교과서정책과 A과장은 지난해 2월부터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아시아 한 국가에 위치한 한국교육원 원장으로 파견됐다.

A과장은 교과서 수정을 거부한 집필자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당사자 몰래 협의록에 집필자 도장으로 임의 날인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 3월 집필자의 폭로로 처음 공개됐다. 

A과장이 파견된 시점은 이보다 한 달 전이다. A과장이 파견된 해외 한국교육원 원장 자리는 개방형 직위로 교육부·교육청 공무원은 물론 교사도 지원해 경쟁하는 자리다. 

지난 2017년 11월까지 공모접수가 진행됐다. 

교육부는 같은 해 12월 A과장을 소속부서 없이 인사발령을 냈다가 이듬해인 지난해 2월부터 해외 파견했다.

윗선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두고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A과장의 해외 파견 발령이 사실상 ‘특혜성’이자 ‘꼬리자르기’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도 법을 어기는 등 문제가 발생한 간부를 국립대나 산하기관 등 본부 밖으로 발령낸 적이 있는 만큼 일부러 조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했던 당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제가 된 지침에 대해 출판사와 집필자 간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도 윗선 개입 의혹을 추가 수사하지 않고 실무자인 A과장과 B교육연구사, 출판사 관계자만 기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외 파견 직위는 ‘신원상 국외 파견에 지장이 있거나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파견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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