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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안과예약 이유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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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안과예약 이유 재판 불출석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6.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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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원이 이유라도 무책임 처사”
▲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 <뉴시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변론 분리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전날 박병대 피고인 변호인이 안과 진료 예약을 이유로 18일 오후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변론분리진행요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 검증 절차를 하는 중인데 시간이 부족하다”며 “만약 변론을 분리하고 검증 절차를 진행하면 나중에 병합해서 분리했던 결과를 박 피고인을 위해 송출해야 하는데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변론을 분리 진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거부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변론분리신청에 대해 “박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해 지난 기일부터 출력물과 원본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증 중이고 1240개 중 15%만 된 상태”라며 “박 피고인의 변호인 의혹 제기로 검증 절차를 하고 있는데 정작 피고인이 (오후부터) 불출석하고 변호인은 방청석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병원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신뢰가 저하되고 절차가 지연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전 대법관 변호인은 검찰을 향해  “변호인으로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 능력에 대한 의혹 제기를 근거 없다고 하는 건 저기 앉아있는 기자들을 위해 한 말이지 재판부를 위해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박 전 대법관은 눈 수술을 이유로 지난 4일 기일변경 신청을 해 5일 예정돼있던 공판도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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