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시민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교육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나이 변경(연령 정정)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법원에 연령정정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 나이를 바꾼 공무원은 15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152명 중 중앙부처 공무원은 35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114명, 교육자치단체 공무원은 3명이었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경찰청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12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152명 중 대부분이 연령을 낮췄다. 나이를 낮춘 공무원은 146명, 나이를 높인 공무원은 6명이었다. 2세 이상 낮춘 공무원은 20명(중앙부처 4명, 지자체 16명)이다.
특히 승진 발령을 받은 후 연령을 낮춘 공무원이 많았다. 중앙부처 4명, 지자체 82명, 교육자치단체 1명 등 모두 87명이 승진 후에 나이를 낮췄다.
공무원이 승진 후 연령을 낮추면 해당 직위에서 일하는 기간이 1~2년 이상 길어지고 정년도 그만큼 늦춰져 고액의 봉급을 더 오래 받을 수 있다.
나이를 낮춘 상사를 둔 바로 아래 직급 공무원의 경우 상사가 낮춘 연령만큼 승진이 늦어진다.
위례시민연대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가정법원에 연령정정신청을 해서 나이를 변경할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나이를 변경한 공무원들의 96%가 나이를 줄였다는 점과 그 중 60%가 승진하고 나서 줄였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령 실제 나이와 차이를 없애기 위해 줄였다 할지라도 오랜 세월 유지했던 나이를 왜 굳이 공무원 말년 즈음에 바꾸려고 하는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며 “이런 얌체 공무원의 행태는 성실한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하고 조직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