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2:23 (금)
서울시의회 조례제정 추진 앞두고 시 공무원-무기계약직 '정면충돌'
상태바
서울시의회 조례제정 추진 앞두고 시 공무원-무기계약직 '정면충돌'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6.17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중간에서 고민 중
▲ 공무직 처우개선 위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서울시의회가 무기계약직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려 하자 서울시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무기계약직에게 특혜가 주어지고 자칫 지위가 역전될 우려까지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하자 2011년 취임 후부터 줄곧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에 앞장서왔던 박원순 시장의 입장이 곤란해졌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이었다. 

조례안 핵심내용은 ▲상시적·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한 경우 공무원보다 무기계약직을 우선 채용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비해 보수·복무 등 노동조건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을 불리하게 처우 금지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무기계약직 노조 추천인을 위원에 포함 ▲무기계약직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무기계약직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 수당 지급 등이다.

시의회가 이처럼 파격적인 조례안을 발의하자 무기계약직 당사자들은 환영했다.

반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무기계약직 직원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서울시 공무원 노동조합(서공노)은 공무원시험이라는 채용절차를 통해 뽑힌 자신들과 용역업체에서 일하다 들어온 무기계약직간 차별은 엄연히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번 조례 내용이 무기계약직에 대한 공무원들의 복무관리와 업무지시를 어렵게 한다고 강조한다. 

서공노는 조례안 중 불합리한 처우 금지, 결원이나 신규업무 발생 시 무기계약직 우선채용, 인사관리위원회에 무기계약직 노조 추천인 포함 등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안은 공무원 조직 내부갈등까지 부추기고 있다. 

복수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조례안 통과에 찬성하며 무기계약직을 지지하는 등 서공노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대 노조간 감정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이처럼 일선 공무원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시 고위층도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 고위층은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전개는 박 시장에게 달가운 상황은 아니다. 

박 시장으로선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이라는 시정 운영의 큰 방향을 포기할 수 없다. 그렇다고 시정 운영의 주축인 공무원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놓고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인다. 

박 시장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까지 끌어올리긴 했지만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까지 격상시키는 대목에서 기존 공무원 사회의 격한 반발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게다가 박 시장은 국회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인사위원회에 무기계약직 노조 인사를 반드시 위촉하거나 명예퇴직 수당 지급 등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상태로 조례가 통과되면 향후 제정될 법률과 서울시 조례가 충돌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무기계약직 관련 정책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의회과 서울시 내부에서도 신중한 반응이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