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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 예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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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 예규 제정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6.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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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 피의자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시 변호인에게 자동으로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최근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변호인이 피의자 접견을 신청하면 시간·장소에 따라 접견교통권을 보장해야 한다. 비밀 보장 의무와 변호인 접견 신청·확인서 수사기록 첨부도 명문화했다.

또 구금 중인 수용자를 소환하거나 구속영장 청구·발부·기각 시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시범실시한 변호인 메모용 의자를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해 총 1541개 의자를 비치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변호인에게 구속 피의자 신문 일시나 장소가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 등 접견교통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할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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