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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유용’ 삼성 전 임원,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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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유용’ 삼성 전 임원, 징역 확정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6.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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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료 유출한 혐의는 무죄

회사 법인카드를 유흥비에 사용하는 등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전무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회사 자료를 빼돌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배임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전무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영업비밀 자료 유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삼성전자 전무 근무 시절인 2016년 5월부터 3개월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반도체 제조기술 관련 자료 47건 등 총 68건의 자료를 3차례에 걸쳐 빼낸 뒤 개인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4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총 80차례에 걸쳐 7800만원 상당 공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부정한 목적으로 자료를 빼내지 않았나 의심이 들긴 하지만, 확신에 이르게 할 정도의 증거는 부족하다”며 자료 유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손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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