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인 부정거래 및 횡령·배임 혐의
12일 경찰에 따르면 인터폴은 최근 구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발부했다.
인터폴은 구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적색수배를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수배 단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로 강력범죄 사범, 조직범죄 관련 사범, 5억원 이상 경제사범 등이 대상이 된다.
인터폴은 적색수배 요청이 있으면 체포·구속영장 사본 등을 토대로 관련 서류의 기재사항과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구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의 고발을 받아 구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구씨는 사전에 네덜란드로 출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하고,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다만 사유가 해소될 경우 수사는 재개되는데, 구씨가 자수하거나 외국 또는 한국에서 수사기관에 붙잡히는 등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기소중지 처분이 있어도 공소시효는 유지된다.
검찰은 사건 수사를 진행해 코스닥 상장사 전직 대표 등 구씨의 공범 5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가 심리 중으로, 다음달 10일 공판 준비절차가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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