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이른바 ‘정준영 몰카’에 유명 여배우와 여자 아이돌 가수가 등장한다는 허위사실을 작성해 유포한 대학생 등 6명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무직자 A(32)씨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30)씨의 불법촬영물에 유명 여배우 10여명과 여자 아이돌이 등장한다는 허위 사실을 작성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허위 사실 최초 게시자는 A씨 한 명이다. A씨는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디시)에 처음으로 ‘정준영 몰카에 여자 아이돌이 등장한다’는 허위사실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 무직자, 건설기사 등의 직업을 가진 나머지 5명 가운데 3명은 디시에, 2명은 극우 성향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에 여배우·여자 아이돌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같은 혐의를 특정한 피의자는 이번 송치 예정 인원에서 1명 추가된 총 7명이다. 경찰은 해당 인물인 B(38)씨가 일베에 여배우 관련 허위사실을 최초 게시한 또 다른 사람인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B씨는 이민을 간 미국 시민권자로, 직업·소재 파악 등 조사가 어려워 기소중지 의견을 달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으로, 넓은 의미에서 불기소처분에 해당되지만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B씨가 입국하게 되면 계속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송치 예정인 6명은 버닝썬과 정준영 몰카 사건 등이 이슈가 되자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을 통해 접한 허위사실을 단순히 흥미 목적 등으로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