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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후원’ 439명, 반환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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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후원’ 439명, 반환소송 제기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6.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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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달위해 후원자 기망, 물질·정신적 피해 입어”
▲ 소장 접수에 앞서 입장 밝히는 최나리 변호사. <뉴시스>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됐다.

10일 윤씨의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로앤어스의 최나리 변호사는 “후원금을 반환하라”며 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에는 총 439명이 참여했다.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후원금 1023만원에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해 총 3023만원이다.

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윤씨가 본인 영달을 위해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청구하는 소송”이라며 “후원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후원액을 돌려받고, 윤씨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이 사건을 이용해 정치적 이슈 몰이나 언론플레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단지 누구나 법적인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했다”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후원금을 반환받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씨가 이번 소송에 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한 후원자들 반응도 전했다. 

윤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누군가는 ‘선후원 후갑질’이라는 표현하는데 후원을 열어달라고 말한 것은 제가 아닌 시민 여러분”이라며 “전 단 한번도 돈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후원자들은 ‘갑질’이란 표현에 굉장히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까지 느끼는 상황”이라며 “추후 연락을 주시는 후원자들을 모아 2차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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