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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1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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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1심 징역 30년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6.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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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폭행 혐의 기소 동생은 무죄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에게 4일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오전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30년과 10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김성수에 대한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233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성수에 대해 “평소 일면식도 없던 PC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를 벌인 끝에 살인을 결심했다”며 “상가건물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공격을 가해 쓰러뜨린 다음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80회 이상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범죄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피고인의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며 “사건 소식을 접한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점에서 범행은 사회적으로도 몹시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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