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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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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8명 기소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6.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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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3일 강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경찰청장), 박모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치안감) 등 경찰청 관계자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박모 전 치안비서관(경찰청 외사국장), 정모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치안감) 등 청와대 관계자 4명도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정보경찰을 동원해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관행적으로 과거 선거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유사한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결과 강 전 청장과 당시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 등은 정보경찰에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했고, 그 결과는 취합 후 별보·정책자료 등으로 작성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거쳐 정무수석까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지난 2012~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와 2014년 지방선거 등 선거 관련 및 언론사 노조와 좌파 연예인 등 문화예술계 동향 파악 등 관련 문건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번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정치개입 여부는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증거 확보가 어려워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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