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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두고 건설단체-노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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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두고 건설단체-노조 ‘충돌’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6.03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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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슈퍼맨?” vs “실질적 예방조치 취해야”
▲ 건양대병원 증축공사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있는 진영 장관. <뉴시스>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에 보다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건설업계와 노조간 의견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건협)는 지난달말 ‘산업안전보건법(신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산안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산안법 시행일은 2020년 1월 16일이다. 

고용부는 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중 현장에서 설치 해체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항발기를 원청사가 안전보건조치할 기계로 정했다. 

또한 1인 사업자인 덤프트럭 기사 등 27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특고자)를 건설사의 안전보건조치와 교육의무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도 현행 120억 이상 공사에서 2023년까지 50억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건협은 고용부가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고 노조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원청사가 건설기계 위험요인의 점검과 예방조치를 할 전문성과 역량이 없는데도 27개 직종의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요구는 건설사에게 슈퍼맨 역할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특고자와 건설사와의 전속성, 경제적 종속성이 불분명함에도 정부가 사회적 합의없이 근로자단체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했다”며 “건설사는 특고자에 대한 노무지휘권이 없어 특고자가 교육이수 지시를 거부하거나 미이행할 경우 사업주만 처벌을 받는 비대칭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으로 강화된 처벌 기준에 대해서도 협회는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발주자, 건설사, 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가 작동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건설업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485명으로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들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건설협회는 스스로가 정부의 대책보다 더 강력하게 현장의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사고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원청에 과도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장의 사고예방을 원청이 하는데 원청은 관심이 없으니 당연히 사고가 증가하는 것”이라며 “노동부 입법예고에서는 건설기계 27개 기종중 단 2개 기종(타워크레인, 항타기·항발기)만이 포함됐기 때문에 27개 기종 전체에 대해 책임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건설기계 27개 기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산재보상을 받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며 “안전할 권리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현장 안전사고의 공포에 떠는 건설 노동자들은 이번 건설협회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의견서에 정말 할 말을 잃었다”며 “지금이라도 건설협회는 괴상한 논리로 점철된 의견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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