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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처장協, 52시간 적용 제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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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처장協, 52시간 적용 제외 요청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6.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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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금 얘기할 단계 아냐” 선그어

주52시간제 도입을 한 달 앞두고 대학 입학처들이 정부와 국회에 적용 예외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당초 대학들과 같은 입장이었던 교육부가 대학 입학처에 대해서만 적용 예와를 두는 것은 무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2일 전국입학처장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국회에 ‘대학 입학업무의 특성화 요청사항’ 공문을 보냈다. 

그동안 입학처장들이 의견전달을 위해 건의서를 보낸 적은 있지만 세 기관에 공문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입학처에서는 주52시간 도입을 앞두고 입시기간 업무가 몰려 52시간제 도입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대학은 주52시간 제도를 도입해도 초과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공문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사인 입시는 매우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해 전 과정을 동일인이 관리해야 한다”며 “단순히 인력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입학처장협의회는 지난달 9일 고용노동부 차관과의 간담회에도 참석해 주52시간 제도 준수가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와도 접촉해 법안 개정을 시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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