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 충북 오송 식약처 사무실서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달 중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마무리짓기 위한 청문회를 연다.
풀리지 않은 이웅열 코오롱그룹 전 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가 인보사 성분 변경 등 관련 진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 등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식약처는 오는 6월 18일 충북 오송 식약처 사무실에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결정과 관련해 당사자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인보사의 주성분(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한 것은 인보사 관련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허가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라면서 “품목허가 취소는 행정처분에 속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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