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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정부 불법사찰 수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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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정부 불법사찰 수사 미흡”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5.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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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재지휘 받도록 지시
▲ '화이트 리스트' 증인 출석하는 이병기 전 비서실장. <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및 정치관여 의혹 관련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전날 되돌려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용 등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어 보완할 것을 지휘했다”며 “추가 수사 후 6월 말까지 재지휘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이 전 실장 등 외에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박모 치안감(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2016년 정보국 정보경찰에게 정치 관여, 이념 편향적인 보고를 하게 하는 등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법리 검토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은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법리적용 및 대상자 등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 경찰에 보완할 것을 지휘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지난 15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구속 기한(20일)이 만료되기 전에 강 전 청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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