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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정답유출’ 전 교무부장, 1심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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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정답유출’ 전 교무부장, 1심 징역 3년6개월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5.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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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교무부장 A씨와 두 딸들에게서 압수한 압수물.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의혹이 제기된 지 약 10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5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쌍둥이 자녀들이 A씨가 유출한 답안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며 “실제 실력과 다른 성적 향상이 나타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이 없고 음모라고도 주장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이번 사건으로 저희 가족은 물질,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의혹처럼 유출 기회만 노린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다.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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