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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연립·다세대 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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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연립·다세대 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5.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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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오는 9월부터 연립·다세대 주택도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난배상보험은 대규모 화재나 폭발, 붕괴에 따른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전해주는 정책성 보험이다.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준다.

이 개정안에 따라 15층 이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인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재난배상보험에 들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도 재난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재난배상보험 가입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1377단지 70만9590호에 이른다. 지금까지는 15층 이하 공동주택 중 아파트만 의무가입 대상이어서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했었다.  

보험료는 주택 1호당 연간 평균 2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신규 의무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를 1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의무가입 대상이 재난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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