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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력대응 5단계, 수갑→봉→가스→전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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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력대응 5단계, 수갑→봉→가스→전기→총”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5.22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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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행위별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첫 마련
▲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제정안. <뉴시스>

경찰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상대방 행위에 따라 수갑에서 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는 5단계 위해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경찰이 대상자 행위의 위해 수준을 5개 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물리력 행사 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경찰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는 ‘순응’ 상태인 경우에는 말로 협조를 유도하고, 체포할 경우에는 수갑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상대가 움직이지 않거나 일부러 몸의 힘을 빼거나 고정된 물체를 붙잡고 버티는 등의 ‘소극적 저항’일 때는 신체 일부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경찰봉으로 밀거나 잡아당길 수 있도록 했다.

체포·연행하려는 경찰에게서 도망가려 하는 경우,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밀고 잡아끄는 ‘적극적 저항’ 상태에서는 관절꺾기 등 강한 신체 제압을 할 수 있고 보충적으로 분사기를 쓸 수 있게 된다.

폭행 자세를 취해 그 행사가 임박 또는 강하게 밀거나 주먹·발 등을 사용한 공격이 있는 ‘폭력적 공격’에서는 경찰봉을 이용해 가격하거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가장 높은 단계인 총기류, 흉기, 둔기를 휘두르거나 무차별 폭행이 있는 등 ‘치명적 공격’ 상태에서는 경찰로 하여금 경찰봉·방패 등 무기로 급소를 가격하거나 권총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집회·시위는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이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해산 명령에 불응해 연행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지휘관 판단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경찰은 물리력 행사로 인해 부상자가 생기면 즉시 병원에 옮기고 보호자에게 알리는 등 조치 사항도 규정했다. 

경찰관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행사자에 대한 고려도 담겼다.

물론 신체·생명 등에 대해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갑자기 도래하는 등 급박한 상황인 경우에는 곧바로 단계에 준하는 강한 제재 수단을 활용할 수는 있는데, 이 같은 경우라도 총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되며, 경과 기간을 6개월 거쳐 오는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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