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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막말판사 주의 권고에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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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막말판사 주의 권고에 “수용 불가”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5.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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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발언은 재판 범주에 포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방청객에게 “주제넘는 짓”이라는 표현을 썼던 판사에 대해 주의조치 등 권고를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원지법과 광주지법은 “해당 판사에게 주의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두 법원 측은 법관이 방청객에 대해 ‘주제넘는 짓’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법관의 법정 언행은 재판 범주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법원 측은 또 해당 발언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온 말이며, 절차에서 허용되는 소송 지휘권을 벗어난 부당한 언행이나 재판 진행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불수용 근거도 제시했다. 

앞서 전남 순천의 한 대학 교수는 2017년 6월 3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총장의 배임 및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방청객으로 참여했다가 법관에게서 “주제 넘는 짓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 교수는 2017년 2월~5월 3회에 걸쳐 탄원서와 총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제3자가 단순 탄원서가 아닌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3회째에는 탄원서만 냈다고 한다.

이후 법관은 같은 해 6월 13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교수를 일으켜 세워 “주제넘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제출한 탄원서를 반환해 갈 것을 지시했고, 교수는 재판이 종결된 이후인 그 해 10월 6일 “인권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이 사건 진정을 제기했다. 문제의 법관은 이후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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